통상산업부는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통상교섭을 전담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통상교섭처」를 설치하고 통산부를 「산업기술부」로 개편해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처에 산재돼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산업정책과 기술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대외통상은 통상교섭처가 전담하고 기존의 부업무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의 정보통신 및 산업기술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산업기술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체 개편안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통산부 방안에 따르면 통상교섭처는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에 흩어져 있는 대외통상 기능을 한데 모아 통상문제에 관한 대내 정책조정 및 대외 교섭기능을 전담하며 통상관련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을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기술부는 통상을 제외한 기존의 통산부 업무에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처에 산재돼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산업정책과 기술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산업, 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돼 있다.
통산부는 『통상조정 및 교섭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통상활동의 추진이 가능하고 산업, 기술정책의 기능을 한데 통합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와 총력 수출지원체제 확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외무부에서 제기한 외교통상부의 설치에 관해서는 『일반 외교와 안보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에서 통상까지 담당하면 경제, 법률분야의 지식을 갖춘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렵고 통상교섭에서도 정치적인 측면이 먼저 고려돼 경제 실리를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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