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패키지형 에어컨, 선풍기, PC본체, 알루미늄 전해 고정식 축전기, 편향코일, 냉연전기강판 등 13개 품목이 새해 시장지배적(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총 1백29개의 독과점 품목중 광섬유 케이블, 전화교환기, 모사전송기기 등 14개 품목을 제외시키고 이들 13개 품목을 새로 추가, 총 1백28개 품목을 98년도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당한 가격남용, 출고조절, 신규 진입방해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를 받게되며 위반시에는 일반사업자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가 독과점 품목을 매년 지정, 고시하고 있는 것은 대형 독과점업체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 및 중소기업을 다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독과점 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유지 또는 인상, 인하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규제를 받게 된다.
비슷한 목적으로 단체수위계약 대상물품 지정, 고시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이 제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물품 구매입찰에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케 하는 제도로서 2백58개 물품이 98년도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 고시됐다. 모두가 국내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있는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좀더 넓은 안목으로 보면 국내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모든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여기에 외국 대형자본의 국내진출로 우리나라 증권, 금융, 외환, 무역, 산업, 서비스 등 모든 국가경제 활동에 일대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주요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은 앞으로 국내시장 지배구조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이제는 독과점품목이나 단체수계 대상물품 지정, 고시제도를 비롯하여 수출신용장 개설제도, 가격연동제, 관세환급제, 수출금융지원제도 등도 현실에 맞게 새로운 개념 정립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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