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 설명회" 주요내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남궁석)는 26일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한국통신기술협회에서 「별정통신 관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별정통신사업의 방향을 가름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기에 앞서 민간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민간업계를 대표해 삼성SDS에서 「별정통신사업의 전개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별정통신사업제도 및 운영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삼성SDS 이길구 과장은 『현재 별정통신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해 부가통신사업자, 통신서비스 관련장비 제조 및 판매업자, 빌딩관리용역 서비스사업자 등』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별정통신은 현재 사업여건이 불투명한데다 초기투자 부담 등으로 기업들의 사업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고급 기술인력 확보부담과 전기통신회선설비 임차료 문제가 사업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별정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별정통신사업의 진, 출입제도의 간소화와 식별번호 부여 등에서의 이용자 인지도를 고려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별정통신사업자를 위한 요금제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고 기간통신설비의 적기공급 및 서비스요금의 회수대행제도 도입과 일반통신회선(PSTN)의 소통원활 대책 및 가입자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서영길 국장은 발표를 통해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지닌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등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다만 이들 등록기준이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별정통신사업 종류별로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오는 98년 1월3일부터 사업자신청서 접수를 받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 접수후 30일 후에 등록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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