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규제가 철회돼 그동안 중단됐던 국산TV의 미국시장에 대한 직수출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23일 통상산업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연례조사철회(리보케이션)요구에 대한 재심결과 이를 수용키로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컬러TV에 대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번 미 상무부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조사 종결로 삼성전자는 최종판정이 내려지는 내년 8월 이후 국내에서 생산한 컬러TV를 미국시장에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돼 현재 삼성전자가 컬러TV의 새로운 세계 표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 TV의 대미 수출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우회덤핑 조사결과 멕시코산 TV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은 LG전자, 대우전자 등 나머지 2개사도 최종 덤핑판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재조사를 통해 산업피해가 없을 경우 반덤핑 조사를 종료시키는 「선셋 리뷰」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오는 99년부터 멕시코산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한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규제가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미 정부의 국산컬러 TV에 대한 반덤핑 규제의 철회로 컬러TV의 대미수출 확대는 물론 오는 2000년 이후 세계 TV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올 디지털TV 및 HDTV의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컬러TV업계는 미국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규제로 92년 이후 국산TV의 대미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국가인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건설, 미국시장에 수출해 왔으나 지난 95년 8월 미국내 컬러TV 부품업체들의 노조가 멕시코산TV에 대해서도 반덤핑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제소해 지난해부터 우회덤핑조사를 받아 왔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91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한 국산TV의 수출실적이 없어 반덤핑 연례심사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미 정부가 이를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것은 반덤핑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통해 지난 7월 WTO에 제소한 바 있어 이번 미 상무부의 결정으로 WTO의 제소 또한 자동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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