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6개월에 달하는 특허, 실용신안 평균 심사처리 기간이 내년말까지 6개월정도 단축된다.
특허청은 최근 IMF 관리체제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심사처리 기간 및 심판 기간 단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행정 생산성 향상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선 특허행정의 현안과제인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직원들의 10% 일 더하기 운동」을 전개, 내년에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상표와 의장 심사기간도 각각 올해보다 5.1개월과 2개월씩 단축시켜 평균 심사기간을 13개월 및 10개월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15개월이 소요되는 심판처리기간도 내년말까지 5개월 단축하고 현재 7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되는 각종 민원처리기간도 4∼5일로 대폭 줄여 대민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적극 부응, 불요불급한 해외출장과 시찰, 해외파견 등을 최대한 억제해 내년도 특허청 예산에서 46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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