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전자상거래 10대원칙 확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핀란드 투르크에서 가진 「범세계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한 장애물 제거」회의에서 전자상거래(EC)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확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민간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CALS/EC협회(회장 홍석현)가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OECD회의 참가결과 보고 조찬간담회」에서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노준형 국장은 『OECD가 이번 회의를 통해 EC관련 범세계적인 현안해결을 위한 국제협력기구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데 이어 EC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EC확산 10대 원칙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민, 관 공동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노준형 실장은 『OECD는 이같은 원칙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제안해올 것으로 보여 EC와 관련된 민간조직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기관 위주로 회의에 참여해왔으나 앞으로 EC와 관련해 개최될 OECD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정된 10대 원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개입은 공익보장과 안정적이고 국제적인 법환경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이 참여하는 메커니즘이 활용돼야 하고 국제적 상호 조정 및 상호연계성을 촉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EC라고 해서 전통적인 상거래에 비해 불리한 과세상의 취급은 안되며 국제적으로 용인된 관행과 일치하고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인프라에 대한 규제는 시장원칙에 따라 경쟁의 장애를 줄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자의 진입이 국제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프라이버시, 기밀성, 익명성, 내용규제에 대해서 소비자의 선택과 권한의 강화가 EC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원칙도 세워졌다. 특히 10대 원칙에서는 범세계 정보기반/정보사회(GII/GIS)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업계의 자율규제와 교육, 보안과 신뢰성 등을 위한 기술혁신과 적절한 분쟁해결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EC에서 민간이 해야 할 역할로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해결을 비롯해 자율규제체제 확립을 규정했고 각 정부는 교육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기술의 장려, 단순하고 예측가능한 법적환경 제공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암호기술 수출문제를 비롯해 인증기관의 자격요건, 국제간 인증, 과세 등이 핵심사안으로 다뤄졌으며 미국(유타주)과 독일, 말레이시아 등이 이미 EC법의 입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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