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신장비 동일형식 확인제 "구멍"

수입 통신장비에 대한 동일형식 전기통신기자재 확인제도에 구멍이 뚫려 보완이 시급하다.

후발 수입공급사들이 외국장비 공급사로부터 관련 통신장비의 공급승인을 확약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일형식 통신장비 확인 승인을 받은 뒤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았으나 애초부터 외국사와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관계로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는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와 형식이 동일한 기자재를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고자 할 경우 「동일형식 전기통신기자재 확인신청서」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 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규칙을 개정한 것은 동일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해당기기의 시험, 첨부서류 등을 제출해야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했으나 이를 간소화해 행정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동일형식 통신장비 확인신청시 국내장비의 경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등 상호인정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반면 수입장비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어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즉 후발 수입업체들이 무조건 동일형식 통신장비 확인승인을 득하고 입찰에 참가, 낙찰받은 후 뒤늦게 외국사와 장비수입 협상에 나서는 바람에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납기준수 여부는 물론 기존 수입장비업체들과도 종종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발 수입업체들이 장비공급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수입 통신장비의 동일형식 전기통신장비 확인승인시 최소한 외국 장비공급사의 장비공급 확약서라도 첨부해야만 이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관계자는 『기존 동일형식 전기통신기자재 확인승인절차 간소화의 취지는 살리고 현행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위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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