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디자인, 컴퓨터소프트웨어 전문강습소, 영화 제작 및 관련 서비스업, 뉴스공급업 등 비제조업도 벤처기업 업종으로 분류돼 해당 업종의 기업이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종에 한해 지정토록 돼 있는 벤처업종에 신기술과 지식집약성이 인정되는 비제조업분야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대상이 되는 비제조업종 1백21개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기준 비제조업종 6백10개 가운데 벤처업종은 19.8%, 벤처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80.2%를 각각 차지하게 됐다.
이번에 벤처 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종의 경우 △전산, 디자인, 컴퓨터소프트웨어 전문강습소 등이며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영화제작 및 제작 관련 서비스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무대 조명 장치 및 음향장치 설치업 △뉴스공급업 △녹음업 등이다.
또 건설업종 중 △산업설비 조립 및 설치 공사업을 비롯 △해저 케이블, 통신탑, 발전시설, 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군사용 구조물 설치공사업 △전기설비 및 조명시설공사업 △레이더 및 통신장비 설치공사업 △장치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 △환경위생처리기기 설치 공사업이 새롭게 벤처업종으로 선정됐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종 중에서는 △시장조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및 경영상담업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산업설비 청소업 △사진촬영업(일상 생활용 사진 촬영 제외) △사진처리업 (단순 사진인화 서비스업 제외) △충전업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마이크로필름 제작.처리 및 필름 축소업 등도 벤처업종에 포함됐다.
그러나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우편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공공 및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가사서비스업 등은 모든 세분류업종이 벤처업종에서 제외됐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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