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김창열)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개정한 「공작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 신설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14일 발표했다.
이 규칙은 총칙, 구성 및 운영, 심의 및 시정, 반론보도청구, 보칙 등 총 5개장 2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방송위원회측은 『선거법에 따라 각 추천단체에 심위위원추천을 의뢰했으며,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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