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김창열)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개정한 「공작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 신설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14일 발표했다.
이 규칙은 총칙, 구성 및 운영, 심의 및 시정, 반론보도청구, 보칙 등 총 5개장 2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방송위원회측은 『선거법에 따라 각 추천단체에 심위위원추천을 의뢰했으며,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시룡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7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8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9
삼성카드,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 기념 삼성닷컴 사전구매 행사 진행
-
10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