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김창열)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에서 개정한 「공작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 신설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14일 발표했다.
이 규칙은 총칙, 구성 및 운영, 심의 및 시정, 반론보도청구, 보칙 등 총 5개장 2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방송위원회측은 『선거법에 따라 각 추천단체에 심위위원추천을 의뢰했으며,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시룡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4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5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6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7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8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9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10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