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조정 위한 국제 법률 워킹그룹 구성

전자상거래(EC) 관련법률 제정과 관련, 아시아지역 국가간 공동연구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 워킹그룹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 갔다.

국내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기관인 한국전자거래표준원(원장 최태창)은 최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 EDIFACT이사회(ASEB)에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제정 및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내용이 상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ASEB 산하에 법률워킹그룹(LWG)을 구성해 운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SEB는 이번에 구성된 법률워킹그룹(LWG) 공동연구작업을 통해 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법 제정을 지원하고 각국간의 법률적인 마찰소지를 없애 전자상거래분야에서 국제적인 표준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은 전자상거래가 아시아지역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닌 만큼 유엔의 CEFACT(행정, 상업, 운송 등의 절차간소화센터) 산하 법률워킹그룹과 이번에 구성된 워킹그룹 등과 연계해 전자상거래 법률을 제정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전자거래표준원은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킹그룹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전문가를 선발해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문서교환(EDI)이 확산되면서 각국은 보안을 비롯한 효력문제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경쟁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제정되는 법률간에도 상충될 소지가 있어 관련법 제정 때 아시아지역 국가는 물론 세계 각국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조정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한편 ASEB의 회원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국이며 약간의 옵저국이 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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