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퇴출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제기됐던 일부 시티폰 사업자들의 사업포기 문제가 최근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기업 퇴출에 관한 한 무풍지대였던 통신업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강한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비교적 퇴출이 자유로운 여타 사업과 달리 현행법상 사업포기 때에도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는 일반 가입자는 물론 관련장비 공급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퇴출에 따른 파문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시티폰사업자들이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허가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기간통신사업자의 퇴출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휴, 폐지 절차를 규정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 1항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에는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어 정부의 총괄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시티폰사업자들로부터 아직 퇴출허가서를 접수하거나 퇴출의사를 접한 적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통신사업 퇴출의 전례가 없어 실제로 퇴출허가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퇴출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보호대책 수립 등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십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등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부실한 통신사업자가 양산될 것에 대비, 이번 기회에 통신사업 퇴출시의 가입자 보호대책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황을 이토록 악화시킨 시티폰사업자들에게 일차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통신서비스의 발전 추세를 거시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정부가 무리한 경쟁체제 도입만을 남발한 것도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휴대폰, PCS, 씨티폰 등 엇비슷한 성격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잇따라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벌써부터 사업포기론이 제기되고 인수합병(M&A)론이 등장하는 것은 그간 덮여 왔던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퇴출을 원할 경우 휴, 폐지 사업내역 및 사업구역도면, 휴, 폐지 통신설비, 퇴출허가서, 사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나 통신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택,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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