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 관련 법, 제도 도입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대한상의가 최근 3백15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구조조정 실태와 업계 애로」조사에 따르면 회사 분할을 검토하고도 실제로 시행하지 못한 기업이 67.8%에 달하고 이 가운데 실정법상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한 기업이 8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에 이르는 기업들은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또 구조조정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전체의 75.5%가 회사 분할 등 구조조정을 적극 시도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점을 감안, 특정 업종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합리화를 위한 정책은 지양하고 개별 기업들이 시장 기능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관련 제도를 통, 폐합하고 「기업갱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부도유예협약, 법정관리, 화의 등 회생 지원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기선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회장과 회동…반도체 지방투자 논의
-
2
'3대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지역 균형발전' 시동건다
-
3
삼성 감사 페스티벌 종료 D-9...방문객 2배·구독 3배 늘어
-
4
[ET특징주]삼성전기, 미국 MLCC ETF 편입 기대감에 상승세
-
5
AI 범죄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딥페이크·금융사기 공동 대응
-
6
단독외환거래·해외송금…금융 인프라 손본다
-
7
[ET특징주]이수페타시스,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
-
8
국민성장펀드, AI 전력망에 3700억 투입…에너지 인프라로 지원축 확장
-
9
코스피, 8900선 마감…마이크론 최대 실적에 韓 반도체도 반등
-
10
엘티메트릭,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참여...'도시 인지형 디지털트윈' 구축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