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 관련 법, 제도 도입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대한상의가 최근 3백15개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구조조정 실태와 업계 애로」조사에 따르면 회사 분할을 검토하고도 실제로 시행하지 못한 기업이 67.8%에 달하고 이 가운데 실정법상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한 기업이 8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에 이르는 기업들은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또 구조조정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전체의 75.5%가 회사 분할 등 구조조정을 적극 시도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점을 감안, 특정 업종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합리화를 위한 정책은 지양하고 개별 기업들이 시장 기능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관련 제도를 통, 폐합하고 「기업갱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부도유예협약, 법정관리, 화의 등 회생 지원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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