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관련된 허위 표시 및 허위 광고행위 등 산업재산권 사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관련 허위광고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최근 「산업재산권 허위 표시, 광고의 유형과 처리지침」을 만들어 위법 표시, 광고 행위자에 대해 적용키로 하고 이 지침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백25개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고 6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 지침에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허위 표시, 광고의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은 물론 출원 사실이 없는데도 등록 또는 출원한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고 또는 민원이 제기되는 즉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특허출원 중인 제품을 「특허품」으로 표기하는 행위 ▲특허 출원하여 거절된 것을 「특허 ○○○호」 등으로 표기하는 행위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또는 상표등록된 것을 「특허 ○○○호」 등으로 표기하는 행위등 나머지 유형이 적발될 때는 1차 시정 권고하고 재차 적발되면 고발조치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전담 조사반을 설치, 허위 표시, 광고 사례를 신고받는 한편 일간 신문 등에 게재되는 광고를 조사해 허위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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