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위성교육방송의 재전송과 이를 통한 가입자 확보문제로 불거진 종합유선방송(SO)과 중계유선방송의 갈등이 최근 고발사태로 번지며 확전양상을 띠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해당지역내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기술기준을 벗어난 EBS위성교육채널 재전송에 대해 지난 8월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계유선방송 관할 지방자체단체에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또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이에 맞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외국위성방송채널 송출을 문제삼아 맞고발 및 대규모 사업자대회 개최를 통한 대정부활동을 펴는 등 양사업자간의 갈등이 확전일로에 있다.
특히 이들 양사업자간의 갈등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기술기준안 위반여부 등 드러난 사항보다는 가입자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 상당기간 갈등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EBS위성교육방송 재전송문제에 대한 SO들의 고발사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채널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유선방송 기술기준 위반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데 현행 유선방송기술기준안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채널운용을 VHF대역내 12개 채널로 국한하고 있다. 특히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기술기준안 위반문제는 지난 8월말 중계유선채널 19, 20번으로의 EBS위성교육방송 전송문제와 이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기술기준안 및 관련법규 개정안 제출로 한차례 공방전이 벌어졌었다.
SO들이 지난 8월말 이후 관련법규위반을 문제삼아 해당지방자체단체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을 고발한 것은 최근까지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경남지역내 60개 사업자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고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 중 4개사는 6백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부산지역내 40여개 사업자는 부산시로부터의 경고조치 후 시정이 이뤄지지않자 SO들로부터 2차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SO들의 중계유선방송 고발에 대해 한국유선방송협회 광주시지부 등 일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SO들의 NKK 및 스타TV 불법전송을 이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맞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이러한 고발사태에 정면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성군 전주 반도유선방송 대표)를 구성한 상태로 앞으로 집회 및 1천만명 서명운동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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