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및 등록 업무에서 부터 제품화 및 사업화까지 대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가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소장 박해천)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설계 개발 용역전문업체인 신성시스템(대표 정훈)과 업무협력 관계를 맺고 앞으로 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이 출원한 특허를 대상으로 제품화와 사업화하는 대행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성특허는 특히 기업 및 개인발명가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을 의뢰할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협력 업체인 신성시스템을 통해 특허 기술의 제품화 가능성 및 사업화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해 신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통신과 반도체 분야의 특허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 신성특허는 그동안 특허출원 업무와 사업화 알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 주는 곳이 없어 신기술 개발자들이 특허 출원을 하고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 이같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협력업체인 신성시스템이 외주를 받아 개발한 신제품과 신기술의 특허 출원 업무를 맡아온 신성특허는 앞으로 특허 업무 대행에서 신기술의 사업화 알선으로 업무 영역이 확대돼 특허의 사장화 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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