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共同, AFP聯合)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社의 운용체계와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 팔기」가 일본 독점금지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MS가 일본 시장에서 그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즉각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MS의 일본 자회사 및 MS와 거래하고 있는 일본내 PC업체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가 MS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키로한 것은 미 법무부가 지난 20일 연방법원에 MS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하고 매일 1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는 MS가 일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에 커다란 손실을 입힌 것이며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MS가 자사 컴퓨터 운용체계인 윈도95를 장착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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