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계약위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현지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법무부는 20일 MS가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윈도95를 판매하면서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강매함으로써 지난 95년 반독점 위반 조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와 체결한 반독점 계약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장에서 법무부는 법원이 MS에 대해 IE를 윈도95와 분리해 판매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일 1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MS는 지난 95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엔 윈도의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법무부와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자넷 레노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MS가 윈도의 독점상태를 불법적으로 악용, 독점체제의 확대를 꾀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S 측은 『IE 판매 방식에는 잘못이 없으며 법부부와 체결했던 계약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제소와 병행해 MS의 다른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반독점법 위반을 둘러싸고 MS와 미 법무부간 줄다리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오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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