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음반 販禁 가처분 이의신청」판결 연기

메이저 음반직배사들이 지난달 1일 제기했던 「외국음반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최종판결이 다음달 7일로 연기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이의신청 관련 최종판결에서 별다른 선고없이 『3주 뒤 판결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소송제기로 지난 8월25일 내려진 「국내에 유통중인 90여종의 외국음반에 대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오는 7일까지는 계속 효력을 갖게돼 해당 외국 음반직배사들의 영업이 지장을 받게될 전망이다.

머라이어 캐리 음반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니뮤직의 정태환 이사는 법원의 판결연기에 대해 『머라이어 캐리,앨튼 존 등 KOMCA의 관리대행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수들의 음반에 대한 가처분판결조차 수정되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주에 직배사들과 협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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