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선반 등 공작기계류와 산업용 로봇, 물류자동화기기 등 외국산 수입 공장자동화기기(FA)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이 올해말로 임박한 가운데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이의 연장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향후 최대 4년간 관세감면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은 올해말로 시행이 종료되는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관세법 시행규칙에 관세감면 연장기간 및 감면율을 별도로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말을 시한으로 관세감면이 종료되는 공장자동화기기는 앞으로 4년간 20%의 수입관세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공장자동화기기,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현행 관세감면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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