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 컴퓨터를 무료 기증하고 방과후에 컴퓨터를 이용한 과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제공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업체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교육부의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교육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교육서비스업체들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 주기로 하고 다음달 중으로 이를 국세청 예규로 지정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교육서비스업체들은 학교 밖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과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원 등이 학원법에 의해 설립돼 부가세 면세대상업체로 지정돼 있으나 학교내에서 이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교육부의 사업계획에 의해 설립돼 부가세징수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혼란을 빚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체들은 컴퓨터 과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및 일선 세무서 등과 세금계산서 발행문제로 마찰을 빚어 왔다. 교육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최근 교육서비스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국세청에 교육서비스업체를 부가세 면세대상업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서 교육서비스업체들을 부가세 면세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이를 국세청 예규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심사건수가 모자라 보류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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