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로열티 횡포" 대책없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료가 갈 길 바쁜 국내 업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세계 첫 상용화"라는 공적으로 국내 통신기술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CDMA기술이 계속되는 추가 로열티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CDMA시스템 3사는 퀄컴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당 75만달러를 추가 지불키로 했다.

이로써 국내 업체들은 CDMA 원천 기술업체인 퀄컴측에 CDMA시스템 기술과 관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천6백95만달러, CDMA업체 2천5백50만달러라는 기술료를 지급해 CDMA시스템 특허 사용료만 5천만달러라는 적지않은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 여기에 순판매가의 5.25~6.5%에 이르는 로열티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컬컴사의 추가 특허료 지급 요구가 현상황에선 업체당 75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특허료 지불을 요구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퀄컴이 아직까지는 CDMA시스템 부분에 국한해 기술사용료를 추가 요구했지만 단말기까지 확대할 경우 최근 CDMA기술을 도입한 신규 업체까지 무방비로 특허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퀄컴은 실제로 이번 1백13건의 추가 특허 이외에도 또 다시 56건의 특허를 신청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퀄컴의 추가기술사용료 파동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번 기술사용료 지불문제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CDMA기술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사실 국내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퀄컴이 요구한 75만달러 금액의 정확한 책정 배경은 물론이번에 제기한 신규특허가 실제로 상용기술인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적인 기술계약과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교류를 꺼리고 있어 상호공조제체 역시 말뿐인 원칙론에 머물러 실질적인 공동대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CDMA를 국가 표준으로 정하고 초기 기술도입 당시부터 퀄컴과 공동개발에 착수한 ETRI와 정통부 역시 특허와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원할 전망이다.

특히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 CDMA시스템과 단말기 시장에서 이렇다할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퀄컴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같은 횡포를 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거쳐야할 홍역이라는 측면에서 초기부터 너무 소극적인 자세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퀄컴 특허파동을 계기로 *법률과 통신기술에 능통한 특허전문가 양성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전담할 상시적인 대책위원회 구성 *CDMA 특허에 대한 정확한 검토 및 실사작업 *실질적인 상호협력방안 모색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국내와 같이 CDMA시스템 기술을 도입한 모토롤러나 루슨트 등은 이미 상호 크로스계약을 체결해 특허분쟁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특허를 전담하는 인적자원 또한 튼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CDMA 상용기술의 개발 못지않게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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