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리콜제」 시행

광주시내 한 자동차 정비업소가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정비 리콜제」를 시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10일 개업을 앞둔 광주시 북구 중앙1급 자동차정비공장(대표 강성열)은 개업과 함께 정비 부위나 경, 중에 관계없이 정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다시 정비해 주는 리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에는 승용차와 트럭, 버스, 견인차 등 모든 자동차와 굴착기 등 각종 산업장비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 공장에서는 정비중인 차체를 컴퓨터 화면에 띄워 의뢰자도 고장 부위나 원인 및 정비상황을 직접 볼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했다.

공장 설립에 참가한 주주 대부분은 운수업계 출신들로 현장에서 불량 정비로 인한 차주들과의 시비를 많이 목격해 왔기 때문에 고객들로 부터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첨단시설 및 장비와 1급 정비사를 갖춰 개업 전부터 교통안전진흥공단으로부터 「자동차 검사」 대행 업소로 지정된 이 공장은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시간에 쫓기는 의뢰자들의 편의를 위해 견인차로 대상차량을 직접 끌고와 검사를 마친 뒤 다시 돌려주는 택배방식의 검사대행도 실시할 계획이다.

2천여평의 이 공장은 이 지역에서는 금호정비공장에 이어 2번째 규모로 40여명의 정비인력이 하루 1백여대 이상의 각종차량을 정비할 수 있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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