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에 87년 제정돼 현재 시행중인 현행 유선방송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것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지난달 말 정식으로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유선방송협회는 이 개정건의서에서 현행 유선방송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일선관리감독기관에서는 사문화되다시피한 일부 관련조항의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불법사용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방송품질의 질적향상을 위한 투자와 개발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국가방송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종합유선방송 등 동종업계간 공정경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술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선방송협회는 먼저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전송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음에도 유선방송관리법의 관련조항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의 해결을 촉구했고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기준의 보완도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위성방송 등 새 매체의 출현으로 방송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54~2백16 12개 채널만 허용된 중계유선방송의 채널별 주파수 대역을 종합유선방송과 동등하게 7백50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선진국에서 양성화된 음악유선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음악유선방송 채널별 주파수대역(54~7백50)의 상하향 대역내 유휴채널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시 예상되는 분쟁에 대해 분계점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는 한편 전송 및 선로설비 설치의 표준화 기준을 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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