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G뮤직,EMI코리아,워너뮤직코리아,폴리그램코리아,소니뮤직코리아,유니버셜뮤직코리아등 국내에 진출한 6대 메이저 음반직배사들이 지난달 2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의 외국음반 미케니컬로열티 관련 「음반제작 및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해 공동대응할 태세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6대 메이저 음반직배사들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항소)을 공식화하는 한편 미케니컬로열티(1차적 복제권료)징수비율,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주장하는 권리의 정당성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회사는 『서울지법의 음악저작물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해당 회사들의 음반제작 및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판결을 낳았다』며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날 해당 음반사들은 원저작자 및 가수와 레코딩계약을 체결하고 마스터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복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 왔는데,이번 판결에 따라 오히려 음반사의 복제, 판매권리가 침해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워너뮤직코리아의 이병철 이사는 『이번 판결로 각 음반회사의 복제 및 판매권한이 부당하게 정지됐고,저작권자의 저작권료 징수권한 자체가 원천봉쇄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반직배사들은 이번 소송에서 KOMCA가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이 국내의 뮤직라인사가 대행하는 2개의 외국계 음악저작권관리대행사(피어뮤직,버그)의 위탁분에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92종에 이르는 음반에 대해 가처분판결에 내려진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머라이어 캐리,엘튼 존,셀린 디온등 많은 외국 유명가수들의 곡이 이번 소송과 무관함에도 가처분판결에 휩싸였다는 게 음반직배사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음반직배사들은 이번 판결이 현재의 권리소재에 집착한 나머지,과거 권리분까지 소급적용하는 등 저작권 변동관계에 대한 권리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소니뮤직의 정태환 이사는 『결국 재판부가 곡별 권리지분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판결한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케니컬로열티 징수비율과 관련해 KOMCA의 「소비자가의 7%」관철의지와 음반직배사들의「도매공급가의 5.4%」주장이 1년 이상 갈등을 빚으면서 서울지법의 「가처분판결」을 낳았고,이번에 음반직배사들의 공동대응으로 비화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대행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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