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진흥구역 지정제도 도입

SW업체나 설비 및 정보 등이 밀집된 빌딩이나 특정지역이 「SW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설비 및 자금이 집중 지원된다.

정보통신부는 첨단 SW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및 수출촉진 등 SW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SW관련 자원이 밀집된 곳을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SW진흥구역 지정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일경 진흥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진흥구역 조성 신청서를 접수,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SW진흥구역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SW진흥구역 지정제도 도입은 SW산업의 경우, 집적화의 이점이 타산업에 비해 크고 공단과 같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지개발이나 투자 없이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SW산업 발전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이 밀집된 지역을 진흥구역으로 지정, 각종 지원을 집중시킴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특정한 지역에 부지를 조성하거나 SW관련 시설을 설치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SW업체와 기관 및 단체가 입주자협의체를 구성해 일정 구역에 입주할 경우에도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줄 방침이다.

SW진흥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경우는 20개 이상의 SW업체가 입주해야 하며, 총 입주업체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SW업체와 SW관련 지원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정통부는 SW진흥구역을 조성할 때 중소 SW업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중소 SW업체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출을 보증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경우,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흥구역에 입주한 모든 SW업체에게는 진흥구역 조성 및 입주, 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SW 공동지원시설 설치와 운영도 지원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진흥구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SW업체를 선정,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과 연계, 초고속 공중망 설치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가 추진 중인 SW사이버마켓 사업과 연계해 유통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SW지원센터의 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관련 법령, 정책, 지원제도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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