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보이는 에어컨은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서 정한 재활용 지침을 지켜야 한다.
9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법의 재활용 지침을 일부 개정, 제1종 지정제품으로 TV, 세탁기, 냉장고 이외에 에어컨을 추가하는 한편 제품설계시 사전평가 내용을 변경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출하할 예정으로 개발중인 에어컨 신모델은 이 지침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부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감량화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등 친환경제품으로 개발돼야 한다.
또 이들 1종 지정제품을 제품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는 단순히 처리시설만 갖추는 수준에서 공동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해 회수체계를 구축하도록해 재활용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못박았다.
이번 지침개정에서는 1종 지정 가전제품의 설계시 재생재료를 사용토록 규정했던 조항을 없애고 사전 평가항목도 8항목 21개에서 8항목 16개 기준으로 축소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바꾸었다. 그러나 분리분해 용이성 평가시 파쇄가 용이하지 않는 부품의 사용 평가와 선별분류 용이성 평가시 부품의 동일 재질화, 부품의 표준화 평가 등은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전업체들은 친환경비용 부담이 더 가중됐는데 가전3사를 비롯한 일부 업체의 경우 그동안 친환경경영과 제품개발을 강화하고 있고 수출제품 등에는 현지시장 요구에 따라 친환경제품을 생산해옴으로써 별도의 추가비용 부담은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1종 지정사업자는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재질이 복잡하고 부품이 다양한 등 재활용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제품사업자로 현재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자동차와 가전업체들이 지정돼 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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