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오락실과 놀이시설등 유기장의 행정관리를 문화체육부가 맡는다.따라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법」에 따라 보건위생단속및 규제위주로 펴왔던 유기장관리방식이 문화산업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육성하는 차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9일 복지부는 최근 청와대및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업무조정에 따라 유기장업에 대한 행정관할권을 문체부로 이관키로 하고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에따라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규정」중 관련내용을 개정해주도록 총무처에 요청했다.
앞으로 총무처는 각 부처의 개정요청을 취합,올해내에 이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늦어도내년부터는 문체부가 유기장을 관장하게 된다.문체부는 유기장업무를 복지부에서 이관받기로 함에 따라 이달중으로 「유기장의 장단기발전방향」에 대한 정책개발을 관련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기장은 전자오락실로 불리는 컴퓨터게임장 1만4천8백40개,에버랜드등 종합유원지시설 28개,실내사격장등 기타유기장 2백48개가 있다.유기장은 그동안 공중위생법에 의해 목욕탕,여관,이발소등 위생접객업소와 같은 차원에서 관리되어 왔는 데 실제로 보건위생보다는전자,정보,문화체육등의 성격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지난 95년부터 유기장업무를 정보통신부나문체부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자오락실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놀이시설안전사고등의 문제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청와대와 총리실이 조정에 나서 문체부가 맡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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