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통한 불법복제 프로그램 판매 기승

최근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PC통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유통에 관한 사법기관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번엔 익명거래가 가능한 PC통신상의 불법거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게다가 과거 PC통신 게시판에 마련된 알뜰시장이나 온라인장터, 사설 BBS를 통해 심야에만 은밀히 이뤄지던 소프트웨어 불법거래가 최근엔 PC통신 사용자중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배달되는 광고성 전자우편(스팸:SPAM)을 이용, 그동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구매경험이 없거나 구매방법을 모르고 있던 PC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호 불법제품의 구매를 유혹하고 있다.

또한 최근엔 유틸리티나 게임이 복제된 CD 이외에도 국내에서 유통되어선 안되는 낯뜨거운 성인용CD를 판매한다는 전자우편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배달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안전성이 보장될 경우에만 CD에 담긴 프로그램 목록을 보내주던 기존 수법과는 달리 요즘들어선 판매안내문과 프로그램 목록, 호출번호, 구매방법, 은행계좌번호 등을 함께 발송하는 대담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PC통신 천리안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주부 김씨는 복제 소프트웨어 CD에 관련된 전자우편을 이달들어서만 4건이나 배달받았다.

김씨는 『하나의 ID를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복제 CD를 판매한다는 전자우편이 부쩍 늘어 복제CD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주지시켰지만 간혹 프로그램CD 이외에 성인용CD를 판다는 우편도 간혹 눈에 띄어 여기에 아들이 현혹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 종류 또한 과거 10여종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현재는 유틸리티, 게임, 최신 소프트웨어,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등으로 세분해 2백여종에 달할만큼 매우 다양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수법은 강력한 단속으로 수그러든 반면 이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PC통신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PC통신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곧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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