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된 상표권과 저작권 등도 별도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할당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협회 산하 NIC위원회는 최근 관계자 회의를 열고 공식기관이나 단체에만 주던 도메인 이름 할당 원칙을 개선,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 등록된 지적재산권에도 도메인 이름을할당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식기구나 활동도 별도의 도메인 이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증을 가진 기업이나 기관외에 특별한 목적의 캠페인, 영화, 상품, 캐릭터, 프로그램 등의 이름으로도 도메인 이름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미나나 전시회, 기타 한시적인 활용을 위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필요할 경우에도 고유의 도메인 이름을 할당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도메인 이름 할당 기준을 확대한 것은 정보엑스포, 학교정보화 등 인터넷을 활용한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상표나 상호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충돌이 많아지고 있는 외국의 추세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NIC위원회는 이와 함께 도메인 이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널리 알려져 있는 명칭이나 부정한 목적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메인 이름 등록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도메인 이름을 다른 기관에게 전매 또는 매매한 경우, 불법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했을때에는 도메인 이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NIC위원회는 그동안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게만 할당하던 2단계 도메인인 「NM」을 「NE」로 바꾸고 ISP 뿐만 아니라 일반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했다.
NIC위원회가 도메인 이름 할당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KRNIC은 가까운시일내에 요금, 절차, 필요한 서류 등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지난 95년말 5백79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말 2천6백64개로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그 숫자가 5천개를 넘어설만큼 급증하고 있다.
<장윤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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