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산망을 통해서도 각종 특허의 출원과 등록이 가능하게 돼 특허행정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전자문서를 서면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실용신안 출원시 조기에 권리를 부여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실용신안 출원서 등을 전자문서화 해 전산망 또는 플로피디스크로 출원, 등록할수 있게 했으며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고유코드를 부여하고 측허청 제출서류에 고유코드 기재를 의무화 함으로써 각종 제출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용신안 출원시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 심사함으로써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획득할수 있도록 하는 「실용신안 선등록(무심사)제」를 도입,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벤처기업들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우리나라 특허청이 국제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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