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듀라셀코리아에 부당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듀라셀코리아(대표 루카스마크)의 알카라인 건전지 광고 내용이 타사의 같은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은 광고를 중단하고 1개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제할 것을 명령했다.

듀라셀코리아는 알카라인 건전지에 전면에 「최고 5배 수명」이라고만 표시하고 비교대상이 일반 망간건전지라는 사실은 뒷면에 작은 글씨로 표기, 소비자들이 실제 경쟁제품인 타사의 알카라인건전지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듀라셀코리아측은 『경쟁사에서 광고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법률사무소를 통해 듀라셀코리아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식공문을 받지못해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며 『정식공문이 내려오는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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