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통신에 불법 문건을 올린 이용자들은 1개월간 PC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되며 3회 위반시에는 이용자 ID가 해지된다.
정보통신부는 PC통신 이용자의 불법문건 게재에 대한 통일된 제재 기준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통부는 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의해 해당 사업자에게 불온통신 취급제한을 명령해 ID이용을 정지시킬 경우, 처음에는 1개월동안 정지조치를 취하고 2회 반복해 불법 문건을 게재할 경우에는 2개월 사용정지,3회 위반시에느 ID를 완전히 해지시키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한총련 불법집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ID이용을 정지당한 이용자에 대해 ID 정지조치를 해제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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