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원격영재교육 활성화 정책 세미나 주요내용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관련협회와 학교, 업체관계자, 현직교사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이상희씨가 사회를 맡아 한양대학교 허운나 교수, 숭실대학교 오해석 교수등이 정보화시대 원격교육의 필요성과 구축현황 및 사례 등에 대해 주제발표했으며 교육부의 서삼영 교육정보관리국장과 정보통신부의 공종렬 정보기관심의관이 원격교육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성남 서현초등학교의 권진우 교사는 「멀티미디어 시대, 학교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해 주위의 관심을 끌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필요성과 구축사례>

주제발표에 나선 한양대 교육공학과 허운나 교수는 정보화시대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교육시스템의 위기상황을 설명, 교육의 리엔지니어링과 원격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정보화시대에는 일과 학습의 장벽이 허물어지며 개방적이고 현장중심의 상호작용하는 교육환경이 도래한다며 멀티미디어와 원격시스템에 의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설명했다.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 오해석 교수는 자체 구축한 주문형 강의(LOD)시스템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오 교수가 소개한 LOD시스템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멀티미디어교육매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재택학습, 학습교재제작, 원격강의, 평가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오 교수는 앞으로 원격교육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교육제도의 불안정, 교육기관의 재정악화, 교육효과의 불투명, 교육자 신분파괴 등 역기능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관련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책지원 방향>

교육부의 서삼영 국장은 현재 교육부가 원격교육지원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 3법(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방송, 통신에 의한 원격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격대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상대학 설립,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올해 안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존 교육관련법을 개정, 고등교육법(안) 제3장 제5절 방송, 통신대학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한편 가상대학설치기준령(가칭) 등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안과 별도의 독립법을 제정하는 안 등 두 가지 법안을 입법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서 국장은 밝혔다.

별도의 독립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 가상교육진흥법(가칭)을 제정, 가상교육지원에 관한 사항과 통신망, 이용요금 등 가상교육인프라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보통신부의 공종렬 심의관은 오는 9월에 시작되는 공공 인터넷 시범서비스에 각종 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수용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원격 교육시스템 구축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초고속국가망의 ATM교환망을 통해 99년부터 학교 등 교육기관에 현재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성남초등학교의 권진우 교사는 멀티미디어 교실구축사업, 교단선진화사업 등의 전개와 함께 교육 현장에 첨단 멀티미디어 장비가 도입되고 있으나 인적자원을 고려하지 않은채 장비구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권 교사는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선정과 구입은 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교사들에게 보다 다양한 연수기회, 체계적인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실적인 멀티미디어 교육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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