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6개 개정법률안과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다. 다음은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별정통신사업자 신설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음성재판매, 인터넷폰 등)과 건물구내에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 구내에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정한다.별정통신사업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결과에 따라 유.무선서비스에 구별없이 98년부터 총 발행주식의 1백분의 33(한국통신은 1백분의 20)으로, 2001년부터 1백분의 49(한국통신은 1백분의 33)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확대한다.
▲전국전화사업자의 소유.경영간 견제와 균형장치 확립 전국규모의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이사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소액주주대표 및 우리사주대표가 참여하는 주주협의회를 설치하고 임원에게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안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 경영의 자율성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한다. 이법의 시행 당시 공사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보며 정년은 공사 재직중에 적용받던 정년을 적용토록 신분을 보장한다.
◇전파법개정안
WTO 기본통신협상결과를 반영,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현행 33%에서 2001년부터 49%로 확대하고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단체에 대한 무선국 개설제한을 폐지한다. 이동무선공중전화시설 등 공공복리증진에 이용되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개발연구원법 개정안
연구원의 명칭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변경, 연구원의 목적 및 수행사업에 정보통신정책분야의 연구기관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안
소프트웨어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단체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조합의 사업을 소프트웨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채무보증.이행보증 등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출연금 또는 예탁금으로 조성하고 정부는 예산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법의 명칭을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한다. 공사업의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인정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한다. 협회 가입여부는 공사업체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토록해 협회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우편법 개정안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서비스개념을 국가가 보편적.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서비스와 그에 부가해 취급하는 부가적서비스로 나누고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이용조건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특급우편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은 지연배달의 경우에도 손해를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 우편물운송법 및 군사우편법을 우편법에 통합, 우편관련법률체계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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