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하도급 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과징금 부과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조항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 이를 지난 4월 1일 이후의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6~14%에서 산정하되 법위반의 내용과 정도, 법위반 빈도 등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2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회장과 회동…반도체 지방투자 논의
-
2
삼성 감사 페스티벌 종료 D-9...방문객 2배·구독 3배 늘어
-
3
[ET특징주]삼성전기, 미국 MLCC ETF 편입 기대감에 상승세
-
4
'3대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지역 균형발전' 시동건다
-
5
AI 범죄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딥페이크·금융사기 공동 대응
-
6
[ET특징주]이수페타시스,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
-
7
국민성장펀드, AI 전력망에 3700억 투입…에너지 인프라로 지원축 확장
-
8
단독외환거래·해외송금…금융 인프라 손본다
-
9
코스피, 8900선 마감…마이크론 최대 실적에 韓 반도체도 반등
-
10
엘티메트릭,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참여...'도시 인지형 디지털트윈' 구축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