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하도급 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과징금 부과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조항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 이를 지난 4월 1일 이후의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6~14%에서 산정하되 법위반의 내용과 정도, 법위반 빈도 등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2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자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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