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회수 소비자 예치금 받는다... 통산부, 제도 개선

현재 각종 제품에 부과돼 주로 생산자인 기업이 폐기물을 회수.처리할 경우에 되돌려 주고 있는 예치금제도가 소비자가 이를 회수.처리했을 때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부분 전환된다. 또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재활용 촉진협의회 및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센터, 재활용단지, 포장용기 공동재활용센터 등이 각각 설립된다.

23일 통상산업부가 수립한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촉진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전제품이나 금속캔, 음식료류, 주류, 의약품용 유리용기 등과 같이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처리하기 용이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치금제도를 소비자 위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이들 제품과 윤활유, 타이어 등은 용량 등에 따라 일정액의 예치금을 생산자가 부담하게 해 기업이 폐기물을 회수.처리할 경우에만 이를 되돌려 주는 생산자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중고 자동차부품이나 폐가전제품 등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자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소각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또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품목별 사업자단체, 재활용단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자원재활용 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립기술품질원 안에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해 재활용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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