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국 무더기로 관계법규 위반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과 전송망사업자(NO)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시설점검결과 모든 SO와 NO의 대다수가 변조기 무단증설, 변조기 특성불량, 전송선로 무단증설 등 관계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전국 53개 SO중 올해 재허가를 받은 48개국과 49개구역의 NO시설에 대해 각 체신청 점검요원들이 지난 5월 한달동안 실시한 현장 종합점검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점검결과 모든 SO가 사전에 공보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방송신호 변조기를 무단 증설해 NHK, CNN, STAR, AFKN 등의 외국방송 프로그램을 중계송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또한 영상신호와 잡음의 비율 및 색의 명암정도 등 방송품질면에서 기준치에 미달되는 방송국으로 한국통신케이블TV(서울 양천구), 북인천케이블TV(인천시 북구),동대문연합방송(서울 동대문구), 수원방송국(수원시 장안,팔달구), 강원케이블TV(춘천시) 등 5개국이 지적됐다.

방송신호의 측정.시험기록 관리를 이행치 않은 SO는 10개로 집계됐다.

전송망선로시설의 경우 49개구역을 점검한 결과 전송선로 무단증설(11개 구역),질적수준 미달(1개구역), 전송선로 감시장치 미비(5개구역) 등이 지적됐다.

정통부는 조만간 관련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징금 추징,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공보처에도 점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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