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음악권리출판사, 문보인터내셔널, 세광음악출판사 등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체3사는 최근 모임을 갖고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시에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2중계약」건을 상호협의,조정해 나가기로했다.
이들 회사는 한 음악저작권자를 두고 업체별로 2∼3중계약을 체결,작가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업체간 분쟁을 야기시켜온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계의 혼란을 개선키로 합의하고 이를위해2중계약을 해당업체간 조정으로 수습하는 한편 스스로 3∼4중계약을 초래한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동대응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3사는 이같은 결정을 현재 활동중인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체들에 통보,향후 저작권계약에서자신들이 관리중인 저작권자를 제외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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