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선정을 위한 최종회의를 열고 미허가 24개 구역 중 김제권을 제외한 23개 구역의 해당사업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보처 오인환 장관은 29일 김제권을 제외한 23개 구역의 SO대상기업을 확정 발표하고, 앞으로 선정된 사업자들로 하여금 법인설립 때 우수탈락기업을 구성주주로 추가 흡수토록 유도한 후 하반기에 법인설립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보처는 이번 2차 SO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미허가 23개 구역에서도 케이블TV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는 전국 총가구의 3분의 1 이상인 4백50만 가구가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업자선정에서 공보처는 한남종합건설이 단독신청했던 전북의 김제권은 재정능력 및 사업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청문 및 서류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유보키로 했으며,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보완조치를 취해 적정한 사업자를 추가 선정키로 했다.
또한 공보처는 단독 신청한 공주권의 웅진코웨이와 나주권의 남양건설은 각각 지배주주의 회사명을 신설방송법인의 명칭으로 신청했으나 상품 또는 회사의 명칭을 방송사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방송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건부로 선정했다.
공보처는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성남, 부천, 구리, 울산, 경주, 용인, 김해 등 다수의 사업구역에서 1백16개의 중계유선사업자(약 90만 가입자)들이 케이블TV사업자로 참여하게 됐으며, 탈락된 중계유선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주주모집 과정에서 참여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처는 지난 3월 6일 제2차 종합유선방송허가계획을 공표한 이후 전국 64개 신청법인 중 도청의 1차심사 결과를 통과한 48개 법인을 대상으로 민간심사단을 중심으로 한 청문심사와 서류심사를 실시했으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의 행정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전문적인 평가항목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신뢰할 수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했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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