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통신공사법 공청회 뜨거운 공방 가열

22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전기통신공사업법개정 및 구내통신사업자 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정부측 관계자,업계 및 학계측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0일 입법 예고된 전기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한국통신공사협회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유인물을 사전에 배포해 별종공사업의 폐지,수급한도액제 폐지, 시공능력 공시제 등 주요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재홍 정통부 통신업무과장은 이번 공사업법의 개정 방향을 공사업체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에 두었다고 전제하며 별종공사업 등을 폐지해 업종 단순화를 꾀하며 인정기술자격제,설계감리제도,시공능력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첫 연사로 나온 통신개발연구원 최용제 연구위원은 WTO협상체결,OECD도입 등을 계기로 시장개방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법개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용제 연구위원은 설계 감리제도를 강화하고 별도의 처벌규정을 동일법내에 명시해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고 쓸데없는 자원 낭비를 방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를 대표해 나온 광운대 이재호 공과대학 교수는 이번 법개정 중에서 인정기술자격제도의 도입 부분을 강조하며 향후 통신관련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전부터 유인물을 통해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한국통신공사협회를 대표해서 나온 장승익 감사는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공감하나 현재 시공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는 측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특히 통신공사업의 시장 규모가 2조 6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에서 규제완화는 업체간 과열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시공능력 공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공 발주자 입장에서 토론에 임한 한국통신 김문수 기술기획국장 공사업 허가 갱신제도를 폐지한다는 개정안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인정기술자격제도 설계, 감리제도 도입 등의 안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데이콤 채종원 시외전화 사업본부장은 구내통신사업자 개정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피력했다. 채종원 본부장은 구내통신사업을 별종 사업자로 육성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공감하나 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는 구내방송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까지 확장하고 특히 컨텐츠 사업에 대한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구내통신사업자의 운영방안도 처음부터 신고제로 명시하기 보다는 초기에는 다소 제한을 두어 허가제로 출발 신고제로 가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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