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기책임이 아닌 사유로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회생특례 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회생특례 지원대상을 확대,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최근 자금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특허권 보유업체 및 디자인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회생특례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키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생특례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매출액대비 어음부도율이 8%이상(종전 10%)인 기업과 매출액 감소비율이 20%이상(종전 30%)인 기업으로 확대되고 특허권 및 디자인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기회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회생특례자금 운용요령 개정과 함께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중이 20%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액 비중이 평균 20%이상인 중소기업을 수출중소기업으로 지정,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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