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과학관 설립 및 해당 과학관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이 5월중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국립, 지방, 민간과학관의 등록 및 운영업무가 크게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희열)에 따르면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차원의 과학관 육성, 지원은 물론 신규 과학관 등록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과학관 등록요건중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의 전시면적 등록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과학기술자료 수집, 발굴 및 소장경력이 10년 이상인자는 별도의 전문직원을 두지 않고도 등록이 가능케 된다.
또 법인이 아닌 개인도 과학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고, 국립과학관 설립시에는 소관부처가 과기처와 협의토록 했으며 사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운영 등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1천9백50개, 프랑스 5백9개, 일본 7백94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과학관의 설립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김상룡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입법보다 빠른 협업…카드사, 스테이블코인 합종연횡 빨라진다
-
2
1분기 이어 2분기도 IPO 찬바람…대어 공백 속 중소형만 청약
-
3
마크롱 만난 이재용·정의선…한-프랑스 미래산업 동맹 '본격화'
-
4
“7일까지 해협 열어라”…트럼프, 이란에 '전력시설 파괴' 최후통첩
-
5
외환보유액 한 달 새 40억달러 증발…11개월 만에 최대 감소
-
6
단독한국은행, 역외 원화결제 KB 낙점…'원화 국제화' 첫 관문 열었다
-
7
속보코스닥 시장,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코스피 '5300 회복'…호르무즈 통항 기대감 반영
-
9
달러 의존 무역결제 구조…“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야”
-
10
[ET특징주] 54년만에 유인 달 탐사 재개… 우주항공株 오름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