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과학관 설립 및 해당 과학관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이 5월중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국립, 지방, 민간과학관의 등록 및 운영업무가 크게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희열)에 따르면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차원의 과학관 육성, 지원은 물론 신규 과학관 등록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과학관 등록요건중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의 전시면적 등록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과학기술자료 수집, 발굴 및 소장경력이 10년 이상인자는 별도의 전문직원을 두지 않고도 등록이 가능케 된다.
또 법인이 아닌 개인도 과학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고, 국립과학관 설립시에는 소관부처가 과기처와 협의토록 했으며 사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운영 등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1천9백50개, 프랑스 5백9개, 일본 7백94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과학관의 설립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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