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클레이(점토)애니메이션인 「검비」에 대한 국내판권 2중계약 소동이 일고있다.이번 소동은 미국내 원작자(아더 크로키)와 배급사(애로우필름인터내셔널)간 계약이 만료되면서 발생한 것.
국내업체인 그랑필홈비디오는 지난 2월 「검비」의 해외 배급회사였던 애로우필름과 계약을 체결한 후 이달들어 「검비토이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제품출시를준비했다.그러나 최근 원작자인 아더 크로키의 프리마비전프로덕션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SKC가 「검비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먼저 공연윤리위원회에 수입심의를 신청하고 6월 출시를 공식화하면서 문제가 됐다.
프리마비전과 애로우필름간 계약이 효력을 유지할 때는 양사 모두에게 권리가 있었으나 계약이 파기되면서 모든 권한이 아더 크로키로 환원됨에 따라 그랑필과 애로우필름간 국내판권계약도 효력을 잃은 것이다.
일단은 원작자와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심의신청까지 마친 SKC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그랑필의 제품출시가 중단된 상태다.같은 비디오물일 경우 중복신청으로 처리해 먼저 신청한 업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공륜 판례에 비춰 그랑필로서는 심의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랑필은 미국 애로우필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경위조사와대책마련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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