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계의 관심사로 등장한 케이블TV MSO(SO 복수소유)에 대해 주관부처인 공보처가 적극적인 대응책마련에 나서고있어 향후 이에 대한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공보처 신문방송국 이성언 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대호계열 서초케이블TV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7개 SO(종합유선방송국)문제에 대해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이 금지하고있는 MSO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며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이후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국장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일부 드러나고있는 서초케이블TV의 SO 매입문제는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논할 단계가 아니나 검찰의 최종조사결과 명백한 MSO로 드러날 경우 현행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국장은 『MSO위반에 대한 공보처의 행정조치시점과 관련, 검찰의 공식발표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조치에는 허가권박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국장은 또한 SO에 대한 지분소유가 금지된 대기업의 SO매입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이 명확히 이뤄질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밖에 이국장은 1,2차민방허가와 1차SO허가과정은 정부가 적접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밝히며 『이에대한 재검토작업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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