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대표 곽치영)이 무역자동화 업무 확대와 관련해 통상산업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최근 전격 취하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이콤은 통상산업부가 자사를 무역자동화전담사업자로 지정한 뒤 신용장(LC) 개설업무만 수행토록하고 수출입 승인업무(EL 및 IL)를 허용하지 않자 이에 반발 지난 95년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던 것.
당시 통산부는 무역규제 완화차원에서 특이한 물품을 제외하고 수출입 승인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데이콤의 요구를 무시했고 데이콤측은 통산부의 이같은 입장에 반발,행정소송을제기했었다.
그러나 통산부는 지난 96년말에 대외무역법을 개정,수출입 승인업무를 폐지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데이콤의 이유 있는 반발(?)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데이콤이 이번에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은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할 사유가 없어진데다 자사가 추진중인 전자상거래(EC)사업의 확대와 이분야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선 무역자동화 사업의 본격 추진이 불가피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간 유명무실했던 무역자동화 사업을 재개하기위해선 통산부의 심기를 필요이상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소송 취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데이콤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무역자동화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통산부에 요금약관승인 요청을 준비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데이콤의 박재천이사는 『수출입승인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행정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소송 취하의 배경을 설명하고 『L/C업무만으로도 무역자동화사업을 추진할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무튼 양측간의 약 2년간에 걸친 지리한 싸움은 데이콤의 소취하로 일단락된에 이어 이제부턴 데이콤과 한국무역정보통신간 무역자동화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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