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승강기운행관리자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일 승강기운행관리자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엘리베이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운행관리자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자 최근 운행관리자들의 교육참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협회가 올해 실시한 운행관리자교육에는 지난달 25일까지 총 3천3백25명이 참가해 지난해 한해 동안 5천여명이 교육받았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엘리베이터협회 전경섭 사무국장은 『그동안에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어 운행관리자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많았으나 7월부터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면서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운행관리자들의 교육참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있었던 운행관리자교육에는 한꺼번에 5백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한편 운행관리자제도는 승강기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강제규정이 없고 1회만 받으면 돼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협회는 전국에 운행관리자가 2만5천∼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1만8천9백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달 29일을 끝으로 서울지역의 운행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는 지방의 운행관리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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