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LG화재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LG대리점 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그동안 화재, 낙뢰,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파손, 도난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에만 가입토록 했으나 최근에는 고객이 매장방문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과 본인의 장애에 대한 상해보험 등을 추가로 적용해 대리점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대리점들은 올해부터 연간 9만9천7백80원의 보험료를 내면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의 신체 및 물질상 입은 피해를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대리점 대표자와 종업원이 연간 1인당 13만55원의 보험료를 내면 업무상 사망했을때 5천만원을, 상해를 입었을 때 1백만원의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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