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시간절약제(서머타임제)가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통상산업부는 29일 오전 경제장관조찬간담회에서 서머타임제 도입방안을 논의한 결과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방향으로 각 부처의 의견이모아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올해 6월까지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처의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머타임 실시를 위한 별도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서머타임제는 매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낮시간이 밤보다 긴 기간동안 시계바늘을 한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일본과 아이슬란드 등을 제외한 23개국이 실시하고 있다.
통산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면 ▲냉방 전력소비가 감소되고 ▲조기퇴근으로 여가활동 시간이 증대되며 ▲소비성 향략문화가 감소되며 ▲출퇴근 시간이 분산되는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리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실제 근로시간이종전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통산부는 그간 서머타임제의 도입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으나 올해부터 당장 시행할 경우에는 항공스케줄 조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련 법률개정작업은 올해 상반기에 완비하되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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