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기지국.전력선 방출 유해전자파 국제기준 이하

최근 무선통신서비스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무선통신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제기도고 있는 가운데 방출 유해파의 양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전철역이나 이동통신 기지국, 전력선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전자파의 세기가 국제기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전자과학회 산하 전자장과 생체 관계 연구회 회장인 김윤명 단국대 교수는 「전자파로 인한 장해 실태조사와 인체보호기준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전철역과 이동통신 기지국, 전력선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는 미국국가규격협회(ANSI)기준 및 국제방사신방호협회(IRPA)의 기준과 비교할 때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출력이 20W인 이동통신기지국의 경우 30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전기자의 세기는 1.78V/로 ANSI 및 IRPA기준을 적용할 때 기지국 안테나로부터 1.5이상 떨어진 경우, 안전한 것으로 타나났다.

또한 국철 구간인 신도림역에서 측정한 전철역 내에서의 전자파 세기는 전철 도착, 출발시 전기장 세기가 0.5/ 자기장의 세기가 1백16mG(자기장의 단위), 전철이 없을 경우 전기장의 세기 2.4/ 자기장의 세기 80.4mG로 IRPA기준인 10/, 1천mG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6백49 주파수(중파)를 사용하는 구로구 개봉동의 방송국 송신소의 전기장 수치도 반경 10.3 밖에서는 ANSI 및 IRPA의 기준치인 6백14V/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백5.3 주파수를 사용하는 남산의 송신소도 반경 15밖에서는 국제규격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는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등에서는 먼저 동물실험을 통해 이상증세가 나타나거나 인체모형을 이용해 온도가 일정수준 이상 상승하는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하고 다른 나라의 인체보호기준과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인체보호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다 면밀한 연구를 거쳐 인체보호기준을 정해야 하며 성급히 외국기준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교수의 연구는 지난 3월 의학계와 공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자장과 생체 관계연구회」가 96년 3천만원, 97년 5억원등 정보통신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실시한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까지 심층적인 전자파 장해 문제에 대한 검토를 거친후 98년 말경 유해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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