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2.3GHz WLL 주파수 할당

2.3 대역 무선가입자회선(WLL)용 주파수로 한국통신에 10, 데이콤에 5 폭의 주파수가 각각 할당됐다. 또 상반기 중 새로 허가될 제2시내전화 및 제3시외전화 사업자에게 10, 5 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할당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2.3 대역에서 송수신 각각 30씩 할당돼 있는 무선가입자 회선용 주파수 가운데 시내전화 사업자에게는 10폭, 시외전화 사업자에게는 5폭의 주파수 사용권을 주는 「사업자별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근 마련, 각사에 통보했다.

시내전화 사업자는 이 주파수를 무선가입자 선로 구성에 사용하게 되며 시외전화 사업자는 시내전화 사업자의 시내교환국과 자사의 시외교환국을 연결하는 무선망 구성에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2.30∼2.31 대역과 2.37∼2.38 대역 등 송수신 각 10폭을, 데이콤은 2.310∼2.315 대역과 2.380∼2.385 대역 등 송수신 각 5폭을 할당받았다.

정통부는 또 5안과 10안으로 나뉘어 논란이 됐던 채널당 주파수할당과 관련, 「5를 기본채널폭으로 하고 10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10를 1개 채널로 사용 가능하다」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전체 WLL 주파수 30폭 가운데 신규사업자용으로 보류한 15를 어떤 방식으로 할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이번에 할당한 방식대로라면 제2시내전화 사업자에게 10를, 제3시외전화 사업자에게 5를 할당해야 하지만 데이콤 컨소시엄이 제2시내전화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결과적으로 데이콤이 15의 주파수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어서 주파수 할당여부에 따라 특혜 시비가 제기될 전망이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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